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협약은 양국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특히 미국과 한국 양국 간 무역이나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의 잠재적인 악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한미 조세협약의 주요 내용과 소득 면세 혜택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이란?
미국과 한국은 1976년에 이 협약을 서명하고 1979년부터 발효했습니다. 이 협약은 양국 거주자들이 발생시킨 소득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조세협약의 목적
이중과세 방지: 미국이나 한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 두 나라에서 중복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투자 악용 방지: 협약 제17조는 세율이 낮은 국가의 거주자가 제3 국에서 조세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잠재적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조세 협약 주요 사항 이 협약의 제17조에 따르면, 특정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이자: 12% 대부분의 배당금: 15% 산업 로열티: 15% 저작권 로열티: 10% 부동산 수익: 30% 사회보장지급: 30%
특히 제3 국 거주자가 조세 혜택을 위해 형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세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면세 혜택
한미 조세협약에는 일반적인 과세 규정 외에도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이 있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용역 소득 (Personal Services Income)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 소득을 벌 경우, 해당 연도 미국에 182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소득이 3,000 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미국에 잠시 체류하며 일했지만 182일을 넘지 않고 3,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국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교수 및 연구원 소득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 한국에 거주 중인 교수나 연구원이 미국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2년 이내 한시적으로 연구나 강의를 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얻은 소득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3. 한국 공공 자금으로 지급되는 소득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 자금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 시민에게 지급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4. 학생과 연수생의 면세 혜택 학생 : 외국에서 온 금액, 장학금, 용돈, 상금 등은 면세되며, 미국 내 개인 용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 중 2,000달러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수생 : 교육 또는 기술 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한 해에 5,000달러까지 면세되며,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조세 협약의 이점과 주의사항
한미 조세협약은 이중과세를 피하면서도 양국 간의 세금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낮은 세율을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세금 우대를 받으려는 경우 협약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약 내용과 면세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국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 납부 (2) | 2024.12.03 |
---|---|
트럭 소유 운영자 세금 (2) | 2024.11.27 |
LLC 복수 설립 장단점 (1) | 2024.11.08 |
노벨상과 세금 (6) | 2024.11.07 |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 FBAR / FATCA (2) | 2024.10.11 |